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2025년도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 유인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상향과 더불어, 지급 금액이 최대 33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신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신청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고액 재산 보유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액은 소득 및 가구 유형,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청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 후 진행되며, 누락된 경우 11월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미리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전 안내 문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재산 합계 기준은 가구원 전원 소유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도 기한 후 신청(11월)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어요.
구분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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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가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재산 |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 감액 적용 |